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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임박한 한미 FTA 재협상... ISD조항 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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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정책 자율성 침해하는 ISD 조항은 폐지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열어두고 준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한미 FTA 재협상이 임박했음이 감지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한미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오는 8월 워싱턴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요청해온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 된다.


이런 가운데, 2012년 한미 FTA의 발효직전에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컸던 ISD 조항도 이번에 개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SD 조항이란, 이른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로서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서 재판 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크게 8가지 정도다.


▲한미 양국의 법률상 문제 ▲투자자 국가제소권 ▲최혜국 대우조항 ▲래칫조항(역진 방지) ▲비위반제도 ▲정부의 입증책임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공기업 완전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등이 그것이다.
 
한미 양국의 법률상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한미 FTA가 갖는 법적 지위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우선하지만 미국은 연방법에서는 외교, 국방, 화폐 등을 지정하지만 주법에서는 ISD의 가장 큰 쟁점인 수도, 전기, 도로, 교육 등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적용된다는 얘기다.


투자자 국가제소권은,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윤추구 활동을 하는데 방해되면 우리나라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혜국 대우 조항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자동차 시장을 개방했다면 미국에게도 해줘야 한다는 조항이다.


래칫조항은 역진 방지 조항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일단 개방된 시장은 다시는 폐쇄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KTX를 민영화했다면 그것을 다시 공기업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미국자본이 민영화된 국내기업으로 자본 투입을 해서 국내 기업을 잠식해 들어온다고 해도 다시 원상 복귀시킬 수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비위반 제도는, 우리정부가 미국기업의 불법행위를 제재했을 경우, 이에 따라 미국기업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기대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의 입증 책임이란, 예를 들어 미국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규제하고 싶다면 우리 정부가 미국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경우, 완벽히 입증하는 시점까지는 규제하지 못함으로 해서 피해가 커질 개연성이 크다.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이란,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법인설립을 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역으로, 우리 기업이 미국에 현지법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내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기업 완전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는, 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의 공기업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 한국전력, KBS, 서울 교통공사 등도 미국계 가본이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기간산업인 전기, 철도 등을 미국 자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본지는 이른바 ‘ISD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것에 대한 통상 전문가의 견해를 들었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는 1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ISD조항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ISD라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표적으로 통신요금 가격에 직접 개입하려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제대로 개입을 못했고 최근에 나온 중소기업 적합 업종 문제도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하려다가 이것 때문에 못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정한 법치주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단지 이것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회사를 세웠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 받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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