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기획/특집

임박한 한미 FTA 재협상... ISD조항 개정될까

URL복사

“새 정부의 정책 자율성 침해하는 ISD 조항은 폐지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열어두고 준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한미 FTA 재협상이 임박했음이 감지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한미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오는 8월 워싱턴에서 개최하자고 공식 요청해온 것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 된다.


이런 가운데, 2012년 한미 FTA의 발효직전에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컸던 ISD 조항도 이번에 개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SD 조항이란, 이른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로서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서 재판 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크게 8가지 정도다.


▲한미 양국의 법률상 문제 ▲투자자 국가제소권 ▲최혜국 대우조항 ▲래칫조항(역진 방지) ▲비위반제도 ▲정부의 입증책임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공기업 완전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등이 그것이다.
 
한미 양국의 법률상 문제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한미 FTA가 갖는 법적 지위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에 우선하지만 미국은 연방법에서는 외교, 국방, 화폐 등을 지정하지만 주법에서는 ISD의 가장 큰 쟁점인 수도, 전기, 도로, 교육 등을 다루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적용된다는 얘기다.


투자자 국가제소권은,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윤추구 활동을 하는데 방해되면 우리나라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혜국 대우 조항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자동차 시장을 개방했다면 미국에게도 해줘야 한다는 조항이다.


래칫조항은 역진 방지 조항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일단 개방된 시장은 다시는 폐쇄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KTX를 민영화했다면 그것을 다시 공기업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미국자본이 민영화된 국내기업으로 자본 투입을 해서 국내 기업을 잠식해 들어온다고 해도 다시 원상 복귀시킬 수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비위반 제도는, 우리정부가 미국기업의 불법행위를 제재했을 경우, 이에 따라 미국기업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기대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의 입증 책임이란, 예를 들어 미국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규제하고 싶다면 우리 정부가 미국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경우, 완벽히 입증하는 시점까지는 규제하지 못함으로 해서 피해가 커질 개연성이 크다.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이란,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법인설립을 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역으로, 우리 기업이 미국에 현지법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내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기업 완전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는, 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의 공기업 인수가 가능하다는 것. 한국전력, KBS, 서울 교통공사 등도 미국계 가본이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기간산업인 전기, 철도 등을 미국 자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본지는 이른바 ‘ISD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것에 대한 통상 전문가의 견해를 들었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는 1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ISD조항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ISD라는 것이 새 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표적으로 통신요금 가격에 직접 개입하려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제대로 개입을 못했고 최근에 나온 중소기업 적합 업종 문제도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하려다가 이것 때문에 못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정한 법치주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단지 이것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회사를 세웠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 받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맺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정치,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 최소한으로 완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 패널 100여명과 함께하는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열고 "정치가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정책들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에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다. 먹고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하다"고 했다.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두고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전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선진국은 못 갚은 빚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수변 공공디자인 축제 ‘상상바람’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오는 10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안양천 신정교 아래에서 수변 공공디자인 축제 ‘상상바람’을 개최한다. ‘상상바람’은 지난해 진행된 ‘언더브릿지 상상게더링’에 이어 도심 속 일상 공간인 안양천을 시민들의 상상과 제안으로 창조적 공유지로 확장하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안양천에 상상의 바람이 분다면, 도시 수변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으로 출발해 도시의 일상 공간에서 문화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관계와 움직임을 만들어가고자 기획됐다. 올해는 생활예술, 식물, 웰니스를 주제로 큐레이션 돼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예술정원 체험마켓, 안양천 프로젝트 ‘DO LAB’이 만드는 팝업 스튜디오 ‘다리밑 스튜디오’, 예술정원크루가 제안하는 모이고 흩어지는 이동식 예술정원 ‘이야기 정원’으로 구성된 △디자인파크, 수변을 따라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모바일 DJ 사운드부스, 영등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자전거’의 △자전거 수리소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시민들의 걸음과 몸짓으로 함께 만드는 퍼레이드인 △안양천 문화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