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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아차 통상임금 승소 일부 언론보도 ‘눈살’…불법경영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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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순이익 해당 성과급 지급 당연 vs 3분기 적자 불가피
박상모 정책기획실장 “부도시 퇴직금ㆍ해고수당 지급 말란 것”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통상임금’ 법원 승소판결을 놓고 노동조합과 대리전쟁을 펼치는 듯한 일부 언론들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전일 기아차의 통상임금 1차 개별소송에 관한 1심 판결을 통해 법정이자 포함 1조여원(원금 6500억원) 중 4200억여원(원금 3126억원에 이자 1097억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노조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차 임금 청구 개별소송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

이에 일부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기아차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해 “1조원 가량의 인건비 추가된다. 115개사의 통상임금 소송 비용을 합치면 최대 38조가 늘어난다”고 보도, 우리나라 산업계의 총체적 위기설을 부추기고 있다.

기사 전개 방식도 납득하기 쉽지않다. 기아차는 3분기에 1조원 내외의 충당금을 적립할 예정이어서 3분기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아차 사측이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그 근거로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당기 순손실이 없었던 점 ▲같은 기간 매년 1조에서 15조여원의 이익을 낸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즉 재판부의 결정은 8년간 순이익 났으니 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요지로 결론난다.

증권가의 평가도 산업 위기설과는 무관하다. IBK투자증권 이상현 애널리스트는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충당금은 일회성으로 반영되는 것이고 통상임금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 손익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아차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만8천을 유지했다.

미국의 재고부담과 중국의 사드여파에 따른 판매부진, 이번에 통상임금 관련 일회성 충당금 등 주가 모멘텀은 여전히 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노조측도 언론의 대기업 편향의 보도에 불만이다. 언론들은 재판부가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일비(영업직)는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노조)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전제로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통상임금 산정시간수,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추가 50%), 일반판매직의 특근수당에 관해서는 인정받지 못해 노조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추정보도했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다. 

기아차 노조의 박상모 정책기획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언론의 보도와 기아차 사측의 말대로라면 결국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통상임금을 지키면 경영손실이 발생하니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이 불법과 탈법의 경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경영상의 부도가 난다면 노동자에게 해고수당과 퇴직수당을 주지 말라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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