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5 (일)

  • 흐림동두천 6.3℃
  • 맑음강릉 4.9℃
  • 흐림서울 7.2℃
  • 구름많음대전 6.4℃
  • 맑음대구 6.5℃
  • 구름많음울산 5.5℃
  • 구름많음광주 5.5℃
  • 맑음부산 7.7℃
  • 구름많음고창 1.5℃
  • 맑음제주 8.1℃
  • 흐림강화 5.9℃
  • 구름많음보은 3.4℃
  • 구름많음금산 3.7℃
  • 구름많음강진군 6.2℃
  • 구름많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헌 통해 손질해야"

URL복사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 거세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꼽히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최경환 의원과 공천청탁 명목 등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의원은 검찰에 의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체포되지 않았다.


애초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새해 1월9일까지였다. 그러나 여야가 29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임시국회는 금일 종료됐고 최경환·이우현 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지만, 추가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임시국회가 종료되기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성사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적잖다.


정의연대 소속 이민석 변호사는 29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헌법의 규정 사항인만큼, 개헌을 통해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는 국회 회기 중에 체포가 안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불체포특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던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불체포 특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안 자체를 상정을 안한다는데 있다"며 "일단 최경환·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체포동의안이 자동적으로 상정되게 하고, 자동 상정이 과반수가 미달될때에는 그냥 국회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불체포특권을 너무 남용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내년쯤으로 예정된 개헌안(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의 상임대표'도 같은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소속 단체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적 견해라고 전제한 후 "검찰이 선집행을 하고 후에 국회 합의에 의해서 석방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러니까 검찰이 먼저 영장집행을 해서 해당 혐의자를 끌고 오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역으로 국회가 특별히 검찰에 요청을 해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해서 석방이나 보석이 되도록 조치하는 결의를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옛날처럼 정치적인 견해에 의해 할 수는 없다"며 "우선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은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에는 특별한 사유에 따른 면책 청구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가 뇌물죄를 범하면 공소시효가 없어야 되고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전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남겼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트럼프 유화적 메시지에도 한미연합연습에 무력시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화적인 메시지에도 한미연합연습에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 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국 및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1월 27일에도 발사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남측의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다. 일본 방위성도 14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3시 24분경 복수발의 탄도미사일을 북동 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경제

더보기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불가피한 사유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 확보 안 된 투자 허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대미투자특별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대미투자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산업 분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가. 조선. 나. 반도체. 다. 의약품. 라. 핵심광물. 마. 에너지. 2. ‘전략적투자’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합중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한다)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하여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이 승인한 1,5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한미 협의위원회’란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이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각각 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말한다. 4. ‘미국 투자위원회’란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사유와 일상을 기록한 에세이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삶의 여백’을 펴냈다. 이 책은 백두대간 대미산 자락의 산촌에서 살아가는 저자가 인생 후반부에 마주한 사유와 일상을 기록한 에세이다. 도시에서의 치열한 시간을 내려놓은 뒤 자연 속 느린 생활을 이어 가며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과정이 담겨 있다. 저자 박태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전략본부장과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을 역임했으며, 대학에서 보건학을 연구하고 강의해 왔다. 현재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느림의 모놀로그’, ‘새벽의 고요’, ‘저물녘 오솔길’ 등 에세이와 여행 에세이 ‘旅路 - 나그네 길’ 등을 통해 꾸준히 글을 발표해 왔다. ‘삶의 여백’은 은퇴 이후의 시간을 새로운 성찰의 시기로 바라본다. 책에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 아내와 함께 걷는 산길,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 자연 속 일상의 풍경 등 다양한 장면이 등장하며 인생 후반부의 의미를 탐색한다. 특히 이 책은 개인적 경험과 문학적 사유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멜빌의 ‘모비 딕’, 카뮈의 ‘시지프 신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카프카의 ‘변신’, 프롬의 ‘사랑의 기술’ 등 세계문학 작품을 통해 인간 존재의 집착과 부조리, 사랑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