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해 구속 기소된 어금니아빠 이영학(36) 씨에게 21일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의 딸 이모 양(15)에 대해서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 씨는 지난해 9월 30일 피해 여중생 A양을 서울 중랑구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을 하다 A양이 깨어나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이영학은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희소병을 앓는 딸 치료비 명목으로 불법 모금한 후원금으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