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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현대중공업, 전산망 통한 ‘하청업체 갑질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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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책위 “공사대금 정한뒤 전산망 통한 일방적 통보”
현대중공업 “사실무근, 상호협의 따라 도급계약 맺고 지급”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현대중공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들에게 ‘갑질’ 도급계약을 강요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군다나 계약 과정에는 하청업체 대표자들은 일체 참석을 못하고, 컴퓨터 전산시스템을 통한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 반면 현대중공업측은 상호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실무근이다는 입장이다. 

21일 조선3사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위기로 4대 보험료 체납액 납부를 유예 받았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공사대금)을 줄였다고 한다.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중소 조선소에 대해 4대 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시켰다. 반면 울산 동구는 지난 3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보험료 체납처분이 연장됐다.

이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자료배포를 통해 “원청 현대중공업이 4대 보험을 유예 받는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을 크게 줄였다는 사실이 지난 7월 대한기업 대표의 청와대 청원글에서 드러났다”며 “현대중공업의 기성 삭감, 추가 인원 투입 강요, 불공정 계약 등 불법부당한 갑질 횡포로 당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에도 빠듯한 하청업체는 정부기관에 납부해야 할 4대 보험금을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국회의원이 입수한 울산동구 조선업종 체납처분 유예사업장 명부에 따르면 251개 중소하청 조선업체들의 체납보험료는 국민연금 82억2100만원을 비롯해 건강보험 136억4800만원, 고용보험 36억1200만원, 산재보험 56억5200만원 등 모두 311억3500만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2개 협력사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현대중공업이 최대 27%의 공사대금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의 요율은 12% 수준이다. 한익길 조선3사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6월 이후 10%~20%씩 공사대금이 줄었는데, 이는 임금비와 현대중공업 한테 받은 공사대금에 관한 통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대중공업 협력사는 현대중공업 내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타 업체의 일감은 수주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원청사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무엇보다 도급 계약과정에서 하청업체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사실과 계약 조건을 통보만 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이같은 계약 체결은 정몽준 회장이 그간 강조해온 합리적이고 투명한 윤리경영 원칙과는 위배된다.

한 대표는 “현대중공업은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한다. 우리 하청업체는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하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매월 25일 정도에 투입공수(*몇 명이 일했고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하청업체에 요구한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얼마의 대금을 지급할지를 임의로 정한다.  G-HIPRO라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개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를 하청업체에 보내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계약서를 체결할 때 하청업체 소속 직원 누구도 가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한 대표는 답했다.



현대중공업은 대책위 측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작업 전에 기성계약을 맺고, 작업물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도급 계약을 상호계약에 따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대금을 삭감할 수 없는 구조이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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