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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 유기견 ‘냉동사’ 의혹… '지못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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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호센터장 “허위 사실, 비리 적발하자 음해하는 것” 법적대응 예고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가  유기견을 냉동고에 가둬 얼려 죽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기관 센터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논란의 중심에선 반려동물보호센터는 2016년 11월 청주시가 총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목표로 건립한 곳이다. 

27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에 따르면 이 단체의 연보라 충북본부장은 청주시 소재 반려동물보호센터 A센터장을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청주 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을 살펴보면 A 센터장은 지난 2일 청주 오창소방서가 구조한 유기견을 산 채로 센터의 냉동고에 넣고 퇴근했다고 한다. 유기견은 3일후 냉동고에서 얼어죽은 채 발견된다. 

심지어 한 전직 직원은 A 센터장이 직원과 유기견의 생사를 두고 내기까지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일에는  청주 서부소방서가 구조한 유기견을 그늘막이 없는 센터 마당에 묶어 방치했고, 또 다른 유기견은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뒤 방치해 열사병으로 죽게했다고 한다.

동물에 대해 마취주사와 등록 칩 삽입, 안락사 주사 등 수의사가 아닌 센터 직원들이 반복적인 진료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있다.

연 본부장은 “동물학대 등 센터 관련 확보 자료를 다수 확보한 상태”라며 학대를 받아 죽었다는 유기견 사진과 유기견을 학대했다는 이 센터 전 직원들의 진술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A 센터장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 자료가 모두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A센터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봉사자들과 전직 직원들이 기부 물품 일부를 빼돌리거나 일부 유기견을 안락사 처리하고 외부로 입양했다며, 이런 과거 본인들의 비리를 적발ㆍ제재한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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