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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국감] 인재근 “경찰대, 의무복무 미이행 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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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아홉 꼴로 의무복무기간 2년 넘게 남기고 퇴직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국비 지원을 받고도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는 경찰대 졸업자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경찰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된 후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절반도 채우지 않고 조기에 경찰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8월) 경찰대 졸업생 중 의무복무 기간 전 중도 퇴직한 인원(이하 중도퇴직자)은 총 94명. 중도퇴직자들의 평균 복무기간은 33개월로 의무복무 기간 72개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도퇴직자들이 경찰대 재학 중 지원 받았던 학비, 기숙사비, 피복비 등 상환청구액은 21억 원이 넘었다.

의무복무 미이행 기간은 ‘1년 미만’이 4명, ‘1년 이상 2년 미만’ 9명, ‘2년 이상 3년 미만’ 18명, ‘3년 이상 4년 미만’ 26명, ‘4년 이상 5년 미만’ 35명, ‘5년 이상’ 2명으로 나타나, 열에 아홉 꼴로 의무복무 기간을 2년 이상 남기고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경비 상환청구액을 살펴보면, ▲2014년 3억 9500만원 ▲2015년 5억 3500만원 ▲2016년 4억 6900만원 ▲2017년 3억 6100만원 ▲2018년 8월 현재 3억 6600만원이었다.


근무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이 7명, 경남 5명, 경북 4명, 울산, 제주, 본청, 부산이 각각 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위원장은 “국가의 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양성된 전문역량이 중도 퇴직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고 지적한 뒤 “전문역량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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