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MB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차명주주 배당금 90%가 차등과세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군포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밝혀진 만큼, 즉각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다스의 주주인 자산관리공사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 2017년 기간 중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3인 배당한 금액의 총 합계는 50억 783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5억 7055만 원을 즉각 차등과세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박 대통령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 매각금을 처남인 김재정 (사망) 씨 명의의 차명 계좌에 예치했고, 다수의 차명 증권 및 예금계좌를 운영해 왔다고 이 의원 측은 지적했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대상이다.
이 의원은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차명계좌가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즉각 배당 및 이자소득을 파악하고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