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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녀상 노숙농성 1056…“역사적 사죄 없는 위안부 합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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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ㆍ일 외교부 합의 일본측 ‘강제성 없었다’ 주장 뒷받침 불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 등을 주장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노숙 농성이 1056일째를 맞았다. 

문제의 위안부 합의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비롯된다. 이날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양국이 ’합의‘를 했지만 공식적인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은 커져만 갔다. 단지 ‘(역사 및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문구가 빠진) 사죄와 반성’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의 표명만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피해당사자가 배제된점, 피해당사자에게 직접 사죄가 아닌 외무상의 사과문 ‘대독’, ‘위안부’ 문제의 본질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이 빠진 점,  법적 책임이 아닌 ‘책임’만을 운운한 점, 두고두고 반성해야 할 역사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한국측 표명)이라고 언급한 점, 10억엔 출연과 관련해 한국은 사실상 배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도의적 책임에 따른 인도적 지원금이라고 한 점 등은 여전히 양국의 갈등을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고 있다.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피해자들은 돈의 문제가 아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역사 교육 등을 주장해왔다.

이런 이유로 진보적인 역사학자들은 “피해자들은 한일 위안부 문제에 있어 피해자들은 재발 방지를 가장 큰 우선 사항에 뒀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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