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칼럼

[기자수첩] 해상안전과 국민편익을 고려한 VTS 일원화 추진 필요

URL복사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한 해상교통관제센터 완전단일화 추진 필요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많은 국민이 깊은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기대치에 어긋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기관의 안전규정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 문제점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경간 논의되고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일원화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당시 사고해역을 관할하는 진도연안VTS*에서 세월호 사고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실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된 VTS 운영시스템으로 인해 사고초기 대응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면서 2014.11.19. 해수부 소속 15개 항만VTS와 해경 소속 3개 연안VTS를 해경으로 통합․이관했다.

하지만, VTS 업무일원화 이후에도 관제사들은 현재까지 해수부와 해경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일하고 있어 내부 분열 및 업무일원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경으로 파견된 해수부 소속 130여명의 관제사들의 소속부처를 해경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관제사 파견 종료시점인 2019.11.19.자로 확정했다. 

통상 부처간 조직이 이관되면 넘기는 쪽은 최선을 다해 막거나 최소화하는 노력을 보이는 부처 이기주의가 나타나는게 당연하지만 이번 VTS통합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

해경이 해수부 산하기관이어서 가능한 것인지, VTS 업무 효율상 해경으로 이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시행하는지, 그 깊은 속뜻은 알 수 없지만 해경과 해수부의 의기투합은 분명한 거 같다.  

해경은 VTS 직원 이관으로 조직과 예산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겠지만, 해수부는 과연 어떤 입장에서 쉽게 넘기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혹 항만내 사고 발생시 책임 경감을 목적으로 몸을 사리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해경에서 VTS를 일원화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의 해양사고 증감량, 선박회사, 도선사 및 해운대리점 등과 같은 수요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상안전이라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라도 다시 한 번 VTS 운영의 일원화를 어느 부처로 통합하는게 적정한지 충분한 검토 후 일원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VTS 운영효율과 사고예방을 위해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면 일원화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은 한번 결정하면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부처 이기주의나 힘의 논리가 아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영수 회담 의제 조율 난항...주중 성사 불투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의제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은 25일 2차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빈 손' 종료됐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 회동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차 실무협상 직후 국회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전에 조율해 성과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하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준비회동이었다"고 밝혔다. 천 비서실장은 "오늘 2차 준비회동은 약 40여 분간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실무협상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영수회담 의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실이 이날 2차 협상에 민주당 제안에 대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문화

더보기
한 산림과학자의 집념과 끈기가 밝혀낸 아픈 역사의 민낯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 땅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老巨樹)들의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 심어졌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국립산림과학원 출신의 산림과학자가 전국 곳곳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들이 일제의 잔재임을 고찰한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를 펴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환경은 전나무가 자생할 만한 생육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1980년부터 약 40여 년간 산림과학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저자는 우리 남부지방 곳곳의 사찰에 전나무 노거수들이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일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24개 교구 본사와 조선 왕릉, 대관령 산신당,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통영 충렬사, 권율 장군의 묘소 및 각지의 공공시설을 답사하며 조사했다. 전나무가 가슴높이 직경 60~100cm 정도로 자라는 데는 80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린다. 저자가 답사한 각지의 전나무들 대다수의 크기가 이 가슴높이 직경에 해당했다. 즉, 이 전나무들이 사람에 의해 심어진 것이라면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일제가 심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가슴높이 직경 60~69cm급의 나무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중의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나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