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부산시는 오거돈 시장의 ‘여직원 대동 회식’으로 워라밸뿐만 아니라 성의식 역행 물의까지 빚었다.
오 시장은 작년 11월 14일 부산시 근무 용역근로자를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내놓고 그 날 용역근로자들과 점심식사를 했다.
문제는 오 시장 양 옆으로 다수 시청 여직원이 일렬로 앉아 오 시장을 시중든 것이다. 이 현장은 사진으로 촬영돼 오 시장 SNS에도 버젓이 올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1시간을 점심시간에 적용하는 게 관례다.
오 시장은 근로자의 법적권리를 빼앗음은 물론 자신의 양 옆에 여직원들을 배치해 성의식 부재 논란까지 일으켰다.
이 여직원들도 사적으로는 남편 혹은 연인이 있을 텐데 이성(異性) 소속단체장 옆에 억지로 앉아 시중을 들게 하는 게 옳냐는 지적이었다.
오 시장은 이틀 뒤 “잘못된 관습, 폐단을 안일하게 여기고 있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