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내란을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 혐의.
광화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부 규탄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4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 목사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가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했고, 이를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배포했다.”
김 의원은 전 목사의 행위를 명백한 내란 선동죄라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지난 3일 낮부터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으며, 청와대 사랑채 인근으로 이동해 연좌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과 충돌했다.
충돌 과정에서 일부 회원은 ‘순국결사대’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는 경찰의 방패를 빼앗기도 하는 등 폭력행위를 벌이다 46명이 연행 당한 바 있다.
“광화문 집회가 정치적 의사표시를 넘어 청와대 무력화를 계획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형법 제90조에 따라 전 목사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고발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