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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에 부모오열 '민식이법' 국민 4만명 원했는데 통과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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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경록 기자] 민식이법이 화제다.

19일 오전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민식이법이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해 시선을 글고 있다. 스쿨존에서 당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지난 18일 채널A '아이콘택트'에 출연한 후 네티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방송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빛의 부모 민식이 엄마와 아빠’라는 부제로 김군의 부모가 눈 맞춤 의뢰인으로 출연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에 치여 숨진 9살 어린이의 부모다.

김군은 지난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에 치여 9살의 나이로 숨졌다. 유족들은 사고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현장에는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도 없었다.
 
김군의 사망 소식 이후 국회에서는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는다.

방송에서 김군의 어머니는 "민식이는 저희 곁을 떠났지만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하니까 노력하는 것"이라며 "민식이 이름 뒤에 '법'이 붙지 않았느냐. 그렇게 쓰이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닌데"라며 오열했다.

이어 "(민식이법) 통과까지 오래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식이한테 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민식이가 너무 오래 기다릴까봐. 올해만 버티자 어떻게든 올해만 버텨보자. 그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군의 부모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언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4만 명이 동의한 국민청원글까지 확산되며 '민식이법'이 재정되길 바라는 대중이 늘고 있지만 확신할 수 없는 것. 

해인이법은 표창원의원이 2016년 4월에 발의했지만 3년째 계류중이다. 한음이법 역시 2016년 권칠승의원이 발의했지만 3년째 계류중이다. 이외에도 하준이법, 태호 유찬이 법, 민식이 법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 일정은 오는 12월 10일 종료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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