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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 선 전두환, 헬기사격 강력 부인‧‧‧재판중 또 다시 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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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이순자씨와 1년여 만에 형사재판 법정 출석
검사 "헬기 사격 알고서도 회고록 작성, 고인 명예훼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년여 만에 법정에 선 전두환(89)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은 27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의 인정신문이 끝난 뒤 검사는 기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검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전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뒤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여부를 묻자, 전 전 대통령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시작 40분만에 조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3월 11일 재판중에도 조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에 변호인인이 재판장에게 "법정에서 조는 등 결례를 범한 사실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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