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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남부지법,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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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상 배임 등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은상(55) 신라젠 대표가 12일 구속됐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는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해 손실 회피한 혐의 인정하느냐", "회사 주주들에게 하실 말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법원에서 말하겠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다만 문 대표 부당이득 취득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A씨는 전날 문 대표와 함께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당거래)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소재 신라젠 서울 사무실과, 문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10여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8일 문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2일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PHOCUS)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으며, 진행 결과 DMC가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신라젠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검찰은 신라젠 일부 임원들이 개발 중이던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 중단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전, 손실을 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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