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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조국 청문회 전 허위 해명자료 작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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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코링크PE 대표, 법정서 증언
"투자처 모른다 해명 요구했다"
法 "정경심·조국, 교사범 맞나"
김미경, 증인 불출석 해 과태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8월 남편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 포함된 해명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남편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 등과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협의해 5촌 조카 조모(36)씨와 전 코링크PE 대표이사 이상훈씨에게 수정된 운용보고서 등 허위사실이 포함된 해명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동생 정모씨 이름이 적힌 자료를 없애도록 한 혐의가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지난해 8월 언론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보도되자 정 교수와 조씨가 해명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정 교수가 동생 정씨 존재를 숨기려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씨는 "그 이유까지는 설명하지 않았고,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했었다"고 답했다. 이씨는 정 교수가 LP(투자자) 정관의 간인까지 지우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찰이 '동생 정씨의 LP 은폐는 명백한 허위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이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동생 정씨 명의로 돈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이도록 외관을 갖추기 위해 조씨 지시로 물류컨설팅 사례집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지난해 8월15일 자신이 정 교수에게 블라인드 펀드 관련 설명을 했고, 이에 정 교수가 '블라인드 펀드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처를 모른다고 코링크PE에서 해명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당시 이미 투자처가 예정돼 실사를 나간 적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이씨는 "해명 자료가 여러 차례 작성돼서 수정도 됐다"며 "통상적으로 자료를 만들면 컨펌(확인)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정 교수가 문구를 쉽고 간략하게 표현하고 제목도 해명문이 아닌 입장문으로 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1차 해명 자료에 '신용카드 한도와 비슷하다', '법적 구속력 없는 투자 약정이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는 변호인과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당시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와서 해명 자료가 오해 없이 나가도록 의견을 공유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운용보고서에 추가한 '투자대상을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 질문에 이씨는 "정 교수가 어떤 내용을 꼭 집어넣어야 한다고 구체적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단어나 용어를 물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적어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 교수가 지난해 8월16일 코링크PE 관련 서류 4개를 요청했고, 처음에는 청문회 준비단에 전달하라고 했지만 이내 자신의 집 경비실에 맡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당시 정 교수가 준비단도 못 믿겠다고 한 것 맞나'라고 질문하자 이씨는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은 맞다"면서 "따로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이씨는 내용이 자꾸 유출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조씨가 청문회 때는 해외로 가 있는 게 좋다고 해 이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출국 당시 정 교수가 자신에게 '여행 간다고 얘기 들었다. 잘 갔다 와라'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또는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교사의 교사범에 해당하는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검찰에 석명을 요청했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교사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 관계자 등에게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된 운영보고서를 만들어 검토받도록 한 것이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교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교사범이면 처벌이 가능한데 공동정범이면 처벌이 안 된다"고 말하며 검찰에 석명을 구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정범을 코링크PE 관계자들이라고 기재했는데,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등을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조씨가 증거인멸의 교사범인지 정범인지를 두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 전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당초 이날 오전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전날 '관계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이 어렵다' 등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교사 범행을 할 당시 청문회 신상팀장이던 김 비서관을 상대로 실제 청문회준비단에 사모펀드 관련 허위 자료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 등을 신문하고자 했다.

 

재판부는 김 비서관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있다며 오는 8월27일 오후 2시에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 계획도 잡을 예정이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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