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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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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제1항은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이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제1항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이하 ‘지급준비율’이라 한다)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이라고, 제4조(법인격)제1항은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고,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제1항은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설립)제1항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고,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는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고,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제1항은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2. 금융회사의 출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2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기금의 설립)제1항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고,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제3항은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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