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찬영 기자] 국가보훈처는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에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예산 50억원이 편성됐다"며 "이미 대부를 받은 유공자도 한번 더 신청가능하다" 4일 밝혔다.
생활안정 대부는 국가유공자의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연 1회 300만원까지 가능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등을 감안해 예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지원은 국가보훈처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지방 보훈관서에도 신청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긴급 생활안정 대부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