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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에 檢·여권 강력 반발...이재용 부회장 때와 '닮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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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심위 압도적 결론에도 기대에 배치되는 결과에 '수용 불가'
여권과 시민단체 일각 "룰이 잘못됐으니 결과도 무효" 주장 이어져
한 검사장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 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계속 수사·기소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밀어붙여 왔다. 이 같은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않는 한 '부실·편파 수사'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 나아가 윤 총장을 겨냥한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논란에 한층 불이 붙는 모습이다.

하지만 수사팀과 여권은 '수사 계속' 의지와 '수심위 수술 불가피' 등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며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성향 단체들도 가세하며 '검찰이 심의위 권고안에 따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며 검찰에 '기소 강행' 명분을 주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이번 수심위의 권고는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과처럼 검찰과 여권 측 의견과 배치되는 셈이라 후속된 흐름마저 닮은 꼴이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 의혹에 대해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은 한달이 넘도록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한 검사장에 대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나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애초에 '수사대상 아닌 정치적 사안'이라는 시각이 강했다.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한 한 검사장에 대한 현 정권 차원의 보복성 수사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압도적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결 결정에 대해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 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이라며 "그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의 표현대로 수심위는 현재 무리한 수사를 기소권으로 덮어온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 건처럼 이견과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 집단지성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구라는 점도 보여줬다.

또 검찰이 과거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단 한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는 사실만 봐도 제도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에도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와 재계의 일관된 충고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지난 2018년 '검찰개혁' 작업 일환으로 설치했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과도한 수사가 무리한 기소로 이어졌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검찰과 여권 일각에선 애초에 '눈엣가시는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는 자신들의 기대에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자 '룰이 잘못됐으니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사건과 이번 채널A 사건에서 보여준 심의위의 판단은 오히려 법률 전문가인 법관이나 검사들보다 사실 판단에 있어서 정권의 입김을 받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판단이 더 객관적이고 사리에 맞는 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미 많은 문제점을 보인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바로잡을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선진국의 기소대배심에 준하는 검상수사심의위원회의 입법을 통한 제도화를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를 놓고 이른바 '여론 재판'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미국 대배심과 같은 '검찰 견제 기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은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원들이 하루 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고, 여론 동향과 심리적 요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모든 사건은 재판이 아니라 검찰이 꾸리는 전문 수사팀에 의해서만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심의 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의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다. 미국의 대배심,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비슷한 제도로 모두 민주적 통제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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