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 8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기존에 지원된 자금 중 하반기에 만기도래하는 3770개 업체에 지급된 융자상환액 830억원에 대해서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 유지 소상공인과 수해 피해·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청년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과 함께 신용보증수수료도 전액 면제해준다.
또한 신용등급 7~8등급으로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새마을금고 등 원스톱(One-Stop) 협약을 맺은 은행 지점에 1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반복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