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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가축법이 위헌? 분수도 모르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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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등의 위헌논란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2일 “행정권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제처가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는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3권 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행정입법인 농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 중 국민의 건강권이나 국가의 검역주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국회사 법률 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 입법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회 동의권보다도 더 강력한 행정부 권한침해로서 위헌’ 이라는 법제처의 발언은 어처구니없다”면서 “심의권은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하는 권고적 성격“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행정권의 권한을 더욱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더욱이 법제처는 행정부 내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일 뿐인데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위헌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해괴한 논리, 행정권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에 대해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차후 개정안을 마련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양당은 우리가 낸 중재안을 고려하지 않았고, 자유선진당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우리가 지적한 문제점을 외면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일단 원구성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에 서명을 했지만 입법 후에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법률을 보완해가는 과정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차후 가축법 재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와 관련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합의 당사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면서 “국회에 동의 요청이 오면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당의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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