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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만 압류"..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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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 전 대통령 전두환씨가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자신의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단 본채를 제외한 별채에대한 압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0일 전 씨가 연희동 자택 본채에 대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인용결정을 별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채의 토지는 아내 이순자씨가 전씨의 대통령 취임 전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 전씨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다"며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채 건물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있던 건물 철거 후 신축한 것으로 1987년 4월 아내 이씨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밝히며 "검사 측은 건물이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원 역시 전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1980년 6월 취득 후 1982년 12월 전씨의 장남인 전재국씨 명의로 이전됐다가 1999년 7월 현재 이의신청인인 전씨의 비서관 이모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리상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전씨에 대한 추징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제3자 명의의 재산을 추징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단 "국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해당 본채와 정원이 차명재산임을 증명해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별채에 대해 재판부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으며 며느리 이윤혜씨도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처남 이씨는 전씨가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의 일부를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2003년께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윤혜씨는 별채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2013년 4월께 그로부터 별채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추징금 채권의 시효완성이 임박했고, 언론보도 및 사회 적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였다"며 "이윤혜씨는 별채 취득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수자금 마련 및 매매계약 체결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일 판결에 대해 검찰은 "연희동 사저는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2013년 9월10일 전씨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은 후 지금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199억여원을 환수했고, 지난 8월에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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