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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틀 미뤄진 윤석열 징계위…"5일이상 유예 안둬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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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8일로 기일변경 신청"

규정 위반 이유…3일에 직접 방문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4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기일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윤 총장 측은 3일 오전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밝혀

윤 총장 측은 절차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269조 1항에 따르면 첫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 유예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기준 하에 이러한 주장을 펼친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오는 8일로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징계 청구 근거가 된 감찰 기록 사본을 윤 총장 측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업무가 종료된 이후라 3일 오전 법무부에 가서 받아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감찰 기록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항이라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감찰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법무부는사생활의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을 보여달라며 열람등사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발견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꾸려지며, 예비위원은 3명을 둘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인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밝히고 물러난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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