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제소자 보호실이 아닌 곳에 재우면 인권침해

URL복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금시설에 보호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 교도소에 수용중인 진정인 ㅅ○○ 씨(남, 28세)는 “지난 3월 야간에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교도관이 진정인을 보호실이 아닌 지하 1층 직원체력단련실(당구장)에 수용하고 잠을 자게 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고 이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자 다른 수용자들이 수면을 방해받고 있다”고 항의를 했다.
또 야간 당직계장이던 교도관은 보호실이 없는 ○○ 교도소 사정을 감안하여, 밤 11시 30분 경 진정인을 보안과 지하 1층에 위치한 직원체력단련실(당구장)로 옮긴 뒤, 다음날 아침 8시 30분경 까지 약 9시간 동안 체력 단련실 소파에서 잠을 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제9조에서 “소란행위 등으로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거나 자살ㆍ자해ㆍ폭행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는 소장의 명령에 의하여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년 개정되어 2008년 12월 22일 시행예정인 개정 행형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95조와 제96조를 통해 각 구금시설이 보호실과 진정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구금시설에는 보호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법무부가 2008년 7월 전국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보호실과 진정실의 수요파악을 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본 진정사건 심의일인 지난 8월 25일까지 구체적인 설치계획이 마련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인권위는 ○○ 교도소가 소란을 피운 진정인을 정상적인 조사용 거실이나 보호실에 수용하지 않고 보안과 지하 1층 직원체력단련실에 수용하고 잠을 재운 행위는 위 <계호근무준칙> 제9조의 취지로 볼 때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관이 야간에 소란을 피우는 수용자를 보호실이 아닌 임의의 장소에 수용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 구금시설에 보호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수용중인 L○○ (남, 41세)씨가 지난 8월 1일 제기한 “알코올 중독자와 심신장애자를 같이 수용해 전화사용 등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는 알코올 중독자 모두를 예외 없이 심신장애자와 구분수용하지 않는 것은 치료감호법 제19조(분리수용) <분리수용 원칙>의 예외로 규정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법무부 치료감호소장에게 치료감호법 제19조에 명시된 분리수용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피치료감호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신장애 수용자와 약물·알코올 중독 수용자를 구분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금란 시의원,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 기능 전환 모색 토론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5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특별시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와 공동으로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전환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ㆍ정책적 지원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수어통역센터가 겪고 있는 인력 부족과 그에 따른 운영 제약을 지적하며, AI 기술을 활용하면 통역사 부족 문제 해소와 실시간 번역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I가 수어의 독특한 문법과 뉘앙스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 오역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 접근성이 낮은 농인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 수어통역사 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구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AI와 수어통역센터 간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감정이 담긴 대화나 맥락이 중요한 상황은 수어통역사가 담당하고, 단순 반복적인 내용은 AI가 처리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통역사는 고도화된 영역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