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10.1℃
  • 서울 2.7℃
  • 대전 3.5℃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9.9℃
  • 광주 9.3℃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9.6℃
  • 흐림제주 16.1℃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8.8℃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재)문화엑스포 경주엑스포대공원, 역대급 손실에도 억대 연봉에 혈세 흥청망청

URL복사

 

[시사뉴스 김대우 기자]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재)문화엑스포(이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주엑스포대공원의 방만한 운영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관람객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류희림 사무총장은 최고급 업무용 차를 타면서 억대에 가까운 연봉에 챙겼고, 직원들에게도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등 혈세를 흥청망청 써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12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엑스포를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4년간 당기 순손실은 2016년 33억원, 2017년 3억8000만원, 2018년 35억원, 2019년 46억원에 달했다.

 

반면 직원 급여 지출액은 2018년 5억9000만원에서 2019년 8억4900만원으로 1년 만에 약 2억5000만원 대폭 상승했다. 2019년 당기 순손실 46억 원은 최근 4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손실이었지만, 자구 노력은커녕 오히려 직원들의 급여를 대폭 올렸고, 최고 18%가량의 인상률을 기록하는 파행적인 운영을 일삼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기간 역대급 손실에도 엑스포의 류희림 사무총장은 제네시스 G80 3.3을 몰고 다니면서 매달 145만 원을 업무용 차량에 쏟아부었다. 또 기본 연봉 8400만 원에 복리후생비와 성과금, 상여금 등으로 억대에 가까운 돈을 챙겼다.

 

엑스포 관계자는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자들이 생겼으며, 2019년이 국제행사 기간이어서 초과근무수당으로 1인당 월 50만 원 정도 생기다 보니 전체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발뺌하려다 도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이동업 경북도의원(포항시, 국민의힘)은 “급여 인상률이 많이 오르신 분들은 18% 정도 인상됐다”면서 “만약 개인 기업이었다면 (경영 손실이 났을 경우) 임금 동결도 하면서 자구 노력도 좀 했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고, 같은 상임위의 도의원들 역시 질타를 쏟아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