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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의원폭행’ 한승수 - 김석기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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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지난 20일 용산참사 현장조사 도중 경찰에 의해 폭행당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발표했다.
유 의원은 3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청수 전 경찰청장과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한다고 했다.
특히, 고소장에 '용산재개발 화재참사 현장지휘 경찰관(성명미상) 및 경찰대원'도 고소대상이 되어 본지 사진이 중요한 단서 및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고소장에서 "용산 재개발참사 사건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단 일원으로 공무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함부로 연행하여 국가헌법기관인 고소인을 불법체포를 한 후 다수에 경찰의해 방패. 주먹. 발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에 상해를 입었고, 고소인의 적법한 공무집행 및 상해를 가하도록 사주한 자와 공범자"라고 기술했다.
유 의원은 당시 현장지휘 경찰관 및 경찰대원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로 한승수 국무총리는 폭행사건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할 행정 책임자임에도 직무를 태만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어 유 의원은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과 어청수 전 경찰청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강현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제5기동단장,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등은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용산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을 폭행한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이 이유도 없이 경찰에게 짓밟힌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열흘이 넘도록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다"며 "지난 22일 공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는데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유 의원은 "관련 당사자들을 고소하는 사법대응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뻔뻔함이 어디까지인지,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질서의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한다"며 "이번 용산참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게 서민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유 의원은 "재벌과 특권층을 위해서라면 공권력으로 서민들을 죽여서라도 내쫓고 국회의원에 대한 폭행도 불사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며 "언론을 통제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국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체인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고소이유에 대해 ▲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내세우면서도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에 대한 공권력의 범죄행위를 묵과하고 있고,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폭거를 스스로 자행 ▲ 이명박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이자 직무범위인 조사활동을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으로 저지하여 헌법기관의 직무행위에 대한 테러이며 헌법유린 ▲ 경찰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의 대표를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경찰의 존재이유를 되묻게 하는 공권력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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