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이상 모임 금지 현행 유지…7월 4일까지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제주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내달 7월4일까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가 20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세부 일정과 방역 수칙을 변경될 여지는 있다고 고지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낮아졌지만 확실한 방역 안정세라고 보기에는 위험 요인이 상존해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유지 방침에 따라 도는 ▲유흥시설 5종·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도 오후 10시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또한 그대로 유지돼 결혼식, 장례식장은 최대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도내 공공체육시설도 내달 7월4일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현행대로 유지하되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의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적 모임과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제주지역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인 상황이지만 모임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며 “모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선 접종과 함께 거리두기 준수 노력 등이 지속돼야 하는 만큼 전 도민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