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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좌회전 트럭, 직진한 승용차 추돌...10대 4명 사망, 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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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주서 60대 운전자 긴급 체포
유턴하다 10대 5명 탄 승용차 추돌해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불법 좌회전을 하던 14t 트럭을 추돌한 승용차 사고와 관련,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20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지하차도 진입 전 100m 부근에서 A(60대)씨가 몰던 14t 트럭과 벨로스터 승용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19)군 등 10대 4명이 숨지고 C(18)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직진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불법 좌회전하는 트럭의 오른쪽 적재함 모서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지점은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으로 시속 60㎞ 도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고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치사)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B군 아버지 명의의 승용차로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승용차 운전자의 과속 여부와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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