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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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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재갑 기자]   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7명의 명단을 17일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제외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149명(법인 36명, 개인 113명)이며 총 체납액은 37억5천8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8년도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명단 공개자는 총 28명에 체납액은 17억7천600만원이다.

이번 명단공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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