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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환 변호사 기고] 김혜경 씨 사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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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영남취재본부 특별기고 정상환 변호사] KBS는 지난 2일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씨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배 씨가 개인카드를 먼저 사용해 쇠고기나 초밥을 구매하고, 나중에 이를 취소한 뒤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등 회계규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을 썼다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경기도 비서실 전 직원인 A씨는 배 씨의 지시에 따라 식당에서 소고기를 구매한 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이 후보 자택으로 배달했다. 

  

2. 3. 이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 힘은 3일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비서 배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고손실, 강요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혜경 씨의 이번 사건은 2017년에 있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상대 갑질 사건을 연상시킨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박 대장 부부가 공관병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여러 유형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폭로했고, 군은 박대장이 제2작전사령관 임기가 종료되어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자동 전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상한 보직을 새로 만들어서 수사를 하였으나 정작 갑질과 관련된 행위로는 기소를 하지 못했고, 뇌물수수로 구속기소했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되었다. 박 대장 갑질 사건의 경우도 대부분의 의혹은 박 대장 부인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박 대장이 모든 화살을 맞았다. 그리고 공관병은 정식 명령을 받고 공관에서 근무하는 군인이지만, 이 후보 사건의 배씨나 A씨는 김혜경 씨의 심부름을 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 성남시장 및 지사 재임시절 공금횡령이나 갑질과 관련해서 언급한 것이 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 “성남시에서는 공금횡령·성범죄를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된다”고 자랑한 바 있고, 도지사 시절인 2020. 1. 갑질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하면서  “위계를 이용해 갑질 및 성적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도지사 시절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조광한 시장(더불어민주당)의 남양주시에 대해 감사를 벌여 남양주시 6급 공무원 A씨가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2만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20장 중 10장을 남양주시청 직원 10명에게 교부한 것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하였다. 하지만 최근 의정부지법 행정1부는 "경기도가 문제 삼는 남양주시청 직원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비상상황 하에서 업무시간 외에도 일해 왔고, 나머지 3명은 비상상황에 수시로 각 소속기관들을 돌며 직원을 격려하는 등 현장점검을 했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상자들에게 적법하게 경비를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남양주시에는 이 지사가 자신의 지시에 고분고분하지 않던 조시장에 대한 보복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조광한 시장은 "공직자는 자기 자신의 작은 허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타인의 과실은 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는 자기 자신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잔혹하리만큼 잔인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건에 대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 우선 경기도 감사관들이 이 전지사의 부하직원인들이다. 감사과정과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후보는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드러나도 책임지기가 마땅치 않다. 우선 횡령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이 사건의 적절한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퇴직자를 상대로 징계를 할 수도 없고,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끌다보면 선거가 다가온다. 그렇다면 해답은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이리저리 보내면서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하게 압수수색부터 하여야 한다. 필자는 백현동 사건 관련하여 이 후보 등을 상대로 국민의 힘을 대리하여 고발한 적이 있다. 고발장 접수 후 첫 고발인 조사까지 50일이 걸렸다. 부지하세월이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및 경기지사 시절 다른 공무원에게 적용한 엄격한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현직 지자체장이라면 사퇴가 정답이다. 

 

※ 외부 기고는 본지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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