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11.2℃
  • 구름많음대전 8.5℃
  • 박무대구 11.4℃
  • 구름조금울산 15.8℃
  • 맑음광주 13.3℃
  • 구름많음부산 18.6℃
  • 구름많음고창 12.4℃
  • 맑음제주 20.5℃
  • 구름많음강화 10.7℃
  • 구름많음보은 ℃
  • 구름조금금산 6.0℃
  • 구름조금강진군 14.9℃
  • 구름조금경주시 14.4℃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블러디 발렌타인, 피서가 따로 필요 없는

URL복사
광산주의 아들이자 신참내기 광부 톰(젠슨 애클스)의 실수로 동료들이 터널에 갇혀 목숨을 잃고 해리(리처드 존 월터스)만이 간신히 구조된다. 그 후 해리는 광부 마스크를 쓴 채 22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종적을 감춘다. 당시 끔찍하게 도륙당하기 직전 경찰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 충격으로 마을을 떠나는 톰.
그로부터 10년 후, 톰이 광산을 처분하기 위해 돌아온다. 허나 공교롭게도 그가 온 날부터 다시금 광부 마스크와 곡괭이로 무장한 살인마가 사람들을 사냥하기 시작한다. 이제 그는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곤란한 처지로 몰리는데 (중략)
전형적인 슬래셔의 틀을 보여주는 <블러디 발렌타인>. 여기서 ‘슬래셔’란 칼로 난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슬래쉬(slash)라는 단어에서 유래한다. 그만큼 피가 튀고 낭자하게 흐르는 장면이 많은 게 슬래셔 영화의 특징이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잘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다는 플롯도 포함된다.
이러한 장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존 카펜터의 <할로윈>(1978)부터이지만, 우리에게 낯익은 작품은 숀 커냉햄의 <13일의 금요일>(1980)이다. 계속되는 속편에도 인기를 구가하던 공포의 금요일 시리즈는 당시 한국에서 공포영화 매니아들을 양산케 할 정도였다.
그러나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지나치면 식상하게 되는 법. 아류작이 쏟아지자, 슬래셔도 인기가 주춤해졌다. 한때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와 <스크림> 시리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기를 회복했지만, 더 이상 종전과 같은 열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러한 장르에 대해 식상해졌다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포영화 = 여름이라는 공식으로 더 이상 관객들의 눈을 붙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름이 오면 <해리 포터>를 비롯한 블록버스터급에 눈길이 가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그림1>

허나 이번에 개봉될 슬래셔 무비 <블러디 발렌타인>은 확실히 다르다. 새로운 차원의 테크놀로지로 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탄탄하고 세련된 각본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온 신경을 자극할 정도의 생생한 입체 화면은 가히 충격적이다. 상상해보라. 굉음과 함께 스크린 밖으로 곡괭이가 날아오고 피와 찢겨진 살들이 튀겨서 관객의 얼굴을 피범벅으로 만들 것 같은 환상적인 이미지를.
더욱이 4D로 볼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한다. 놀이공원에서 몇 분 동안 입체안경을 쓰고 의자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지만, 이건 차원이 다르다. 영화 속 상황에 맞추어 의자가 앞 뒤 옆으로 흔들리고 피 튀기는 장면에서는 관객의 얼굴을 향해 물이 이슬처럼 뿜어져 나온다. 관객을 마치 참혹한 살해현장에 데려다 놓은 듯한 실감나는 분위기.
<그림2>

피서가 따로 없을 정도로 공포영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블러디 발렌타인>. 다만 아쉬운 점은 4D로 볼 수 있는 상영관이 한정되어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과 여타 영화에 비해 관람료가 다소 높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전산망 장애' 중대본 가동 40일 만에 해제...위기경보 심각서 경계 하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