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증거로 제출된 진술조서 중 일부분은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해당 부분을 피고인에 대한 평가·양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죄수익과 관련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추가 기소될 경우 병합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계양전기가 지난 2월15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다음날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이 같은 행각은 김씨가 지난해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인 뒤 최근에 이뤄진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 가운데 37억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 조치했다. 오는 5월7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