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구치소에서 교도관의 지시를 불복하고 항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는 12일(공무집행방해 등)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낮 12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교도관 5명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같은 방 동료 수용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교도관으로 부터 다른 방으로 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항의의 의미로 옷을 벗고 화장실로 가려다 교도관이 팔목을 붙잡자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A씨는 또 수갑을 채우려는 교도관 4명의 손목을 깨물고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에 교도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손목을 깨물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