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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모녀 비극’ 또 없게…실거주지 불일치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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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6일부터 86일간…디지털·방문 병행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계, 일치여부 확인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고자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0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86일간 전국 시·군·구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다.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한 디지털(비대면) 조사와 유선·방문 조사를 병행하되, 복지 위기가구 등 중점 조사 대상이 존재하는 세대는 통·이장이 직접 찾아가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디지털 조사는 맞벌이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부재 세대가 다수 존재하는데다 대면 조사에 대한 강한 반감 등으로 조사 과정상 애로가 크자 올해부터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조사 방식이다.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다를 경우 각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에 들어간다.

 

개별조사에서도 불일치로 확인되면 최고장을 발부해 거주 사실에 맞도록 정정신고 하도록 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 직권조치를 취하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조세, 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원시 다세대 주택 거주 세모녀가 생활고에도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서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인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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