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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감 직선제…학생·학부모 80%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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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학부모 "직선제 불만족…효과 모르겠다"
2007년 도입 후 평가 엇갈려…"폐지" 주장도
국민의힘, 7월 '직선제 폐지' 개정안 2개 발의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의뢰로 교육감 직선제를 비롯한 교육자치 제도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등 연구진은 고등학생 452명, 학부모 500명, 시민 500명, 교사 1097명 등 3005명에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 '교육자치 30년의 성과분석과 과제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결과 고등학생 82.3%, 학부모 78%, 시민 77.4%가 "현행 주민직선 교육감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교육감 직선제에 만족감을 느낀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으로 교육현장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에 대해선 시민과 학부모 과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구진은 "해당 집단의 교육에 대한 불신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라며 교육자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체감할 만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공교육의 질 제고, 정책 홍보나 공감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지난 2007년 부산에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2010년부터 올해까지 4차례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됐다.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관선에서 민선으로의 전환과 '진보교육감 시대'가 겹치면서 교육자치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동시에 민주적인 학교자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다.

'교육자치 30년의 성과분석과 과제연구' 연구진은 "교육청 스스로 기획하고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가고, 거버넌스와 3주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학습공동체로 양질의 교육과정을 구현해내려 노력하고, 지역의 고유한 속성을 반영해 추진되고 있는 것 등이 주민직선교육감 제도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감 직선제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정당 개입 없이 인지도만으로 승부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 특성상 여러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표를 얻기 위해 정치색을 오히려 강조해 정책 대결이 실종되거나, 단일화를 거래로 일부 후보들이 뒷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 처벌받는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진영에서 이 같은 문제를 강조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그 대안으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운명공동체로 출마하는 '런닝메이트제'를 주장해왔고, 보수진영의 정권 탈환과 교육감 선거 약진을 계기로 본격적인 의견 개진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김선교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교육위 검토 뒤 소위로 회송됐지만, 교육감 직선제 개편 시도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일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이사장(한국해양대 교수)은 "정부 출범 초기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교육감 주민직선제 폐지를 매개로 한 제도 통합 움직임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개정 입법의 정치과정 관리에서 거대 야당의 행보와 현직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자치 우위론자들의 반발 등이 중요한 변수"라고 내다봤다.

보수 정치권 중심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에 현직 교육감들은 민감하게 반응 중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총회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합리적인 교육감 직선제 개편안 마련과 이에 대한 국회 소통을 맡겼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총회 나흘 뒤 기자간담회에서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를 런닝메이트로 지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지명자 의중에 따라 교육정책이 즉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 대부분이 직선제 폐지는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감 직선제의 공과를 모두 살펴보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8월 월간 교육정책포럼에서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문제 많은 제도이긴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이며,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포기하지 않는 한 특별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4번 치러진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폐지를 논하기 전에 문제점을 개선해 정착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나아가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규범적이고 당파적 접근을 넘어 지방교육자치제도를 하나의 정치·행정제도로 바라봐야 한다"며 객관적 지표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리적인 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그는 "21·22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늦어도 2027년까지 교육상임위 주도하에 지난 교육감 선거들을 중심으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함적인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이 성과 데이터를 반영한 개정 입법을 단행해 2030년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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