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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월 24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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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매장 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 제한
위반시 300만 이하 과태료…환경부, 계도 기간 검토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1월 24일부터 정부는 식당·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 플라스틱 컵에 이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으로 사용 금지 대상이 늘어나면서 외식 업계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오는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이 일회용 소재로 만든 컵·접시·용기, 나무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식탁보 등 18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점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지금은 돈을 내면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 판매와 구매도 금지된다. 매장 면적이 33㎡를 초과하는 모든 편의점과 카페, 모든 식당이 규제 대상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에서 비가 올 때 제공하는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된다. 체육 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는 업계 요구를 반영해 3년 유예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매장 내 사용 금지 품목에 플라스틱 빨대를 포함하면서, 카페 등 매장 안에서는 친환경 빨대를 사용하게 됐다. 환경부가 매장 내 사용을 허용하는 빨대 재질로는 '쌀·유리·종이·갈대·대나무·스테인레스' 등이 있다.

만약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시행을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관련 업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확한 공지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적이다. 종이 빨대 등 친환경 품목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환경부는 제도 안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을 둘 가능성과 필요성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도 기간을 재차 부여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일회용품 관련 환경 정책이 지속 후퇴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을 고려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또 카페와 식당 내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조치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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