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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압사 참사' 225명 사상...특별재난지역 선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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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총 10차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의 인명 피해가 300명에 육박하면서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인명 피해가 큰 만큼 정부가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수습해나갈 지 주목된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 기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25명이다. 사망 149명, 부상자 76명이다.

현재 상태가 위중한 중상자가 19명에 달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부상자 중 사망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구조 상황상) 전체 사상자(수)는 그대로고 그 안에서만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의 피해 규모는 과거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사례들에 준한다.

역대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를 보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특별재해지역(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이 최초다. 그 해 6월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는 21일만인 7월19일에 선포됐다. 당시 1439명(사망 502명·부상 93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백화점 부지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한 6만7100㎡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었다.

2003년 2월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로 340명의 사상자(사망 192명·부상 148명)가 발생해 하루 뒤 대구 중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295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을 때에도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수습한 바 있다.

그 외에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인명 피해 17명) ▲2005년 4월 강원 양양 산불(인명 피해 없음) ▲2007년 12월 유조선 허베이스 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인명 피해 없음) ▲2012년 10월 ㈜휴브글로벌 구미 불산 누출사고(인명 피해 1만2248명)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인명 피해 3명) ▲2020년 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2022년 3월 경북·강원 산불(인명 피해 없음) 등 7차례 더 있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여기서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한 재난을 말한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나 감염병·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도 해당된다.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중대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대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워낙 커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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