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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택시요금 내년 2월 인상...4800원부터 1만1700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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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1000원 인상되며, 시간과 방법에 따라 7000원 가량의 기본요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

우선 기본요금은 내년 2월1일부터 현행 3800원에서 1000원 오른 4800원으로 바뀐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료를 인상한 것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기본 거리는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기본료 인상에 앞선 12월1일 시행 예정인 심야 탄력요금제는 지금보다 세분화 된다. 요약하면 가격은 오르고, 할증시간은 늘어난다.

현재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인 할증시간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확대된다.

할증률도 달라진다. 오후 10시~11시, 오전 2시~4시 사이는 지금과 같은 할증률 20%가 적용되지만 수요가 집중되는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에는 40%로 높아진다.

복잡해진 구조에 시민들의 관심사는 대체 얼마를 내야하는지에 쏠린다.

12월1일 이후 할증률이 20% 적용되는 오후 10시~11시, 오전 2시~4시 사이 기본료는 4500원이다. 오후 11시~오전 2시에는 미터기가 5300원부터 시작한다.

내년 2월1일 오후 10시~11시. 오전 2시~4시에는 4800원에 할증률 20%가 더해진 5700원이 기본요금이 된다. 할증률 40% 시간대인 오후 11시~오전 2시에는 6700원까지 치솟는다.

요금의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시간 승차난 완화를 위해 호출료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카카오T 블루 등 가맹택시의 호출료는 최대 5000원이 된다. 2월1일부터는 오후 11시~오전 2시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만 최대 1만17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택시요금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조치인 영업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심야 시간 급증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수입이 줄어든 택시기사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것도 고려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곧장 택시 공급 활성화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부담이 커진 시민들이 택시 타기를 꺼릴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택시 업계는 아직은 신중한 분위기다. 한 법인택시 기사는 "요금 인상은 환영할 일이지만, 월급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택시 요금을 인상하면 3~6개월 정도는 승객과 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지만 6개월이 지나면 회복된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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