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7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약 4개월 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자진 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다만 밀입국자와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자, 출국 명령 불이행자는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자진 출국자는 현재 시행 중인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출국일 최소 3일 전까지 사전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 체류 자진 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항공편 운항 차질로 귀국하지 못한 외국인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해당 기간 중 자진 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 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 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