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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쌍용차 노조 상대 손배소...13년 만에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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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차 노조 평택공장 옥쇄 파업
경찰 치료비, 물품 손해 등 손배 소송 제기
진조위 등 소송 취하 권고…강제력 사과만
1심, 2심 모두 10억원대 배상 판결 나와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경찰이 쌍용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최종 결론이 사건 발생 13년 만에 나온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쌍용차는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 1월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전체 근로자 37%를 구조 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쌍용차 노조는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이 파업을 '옥쇄파업'이라고 불렀다. 옥쇄(玉碎)는 '명예나 충절을 위하여 깨끗이 죽는다'는 의미로 노조원들은 구조조정이 생존의 위협이라고 보고 죽음을 각오한 파업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도 2009년 6월 진압 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해 8월4~5일 농성을 강제 진압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단수(7월20일)와 가스 차단(7월20일), 소화전 차단(7월22일), 전기 차단(8월2일) 조치가 시행됐다.

 

사측 경비용역도 노조원을 상대로 새총과 쇠파이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도 사측 경비용역과 협조해 노조원을 폭행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경찰은 테이저건, 다목적발사, 최루액, 헬기 등 강제력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침을 위반해 노조원 얼굴에 전극침을 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는 당시 경찰의 강제력 사용은 적절한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노조원의 신체가 침해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후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의 청구 원인은 크게 3가지다. 첫번째는 국가가 경찰관과 전투경찰들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청구했다. 두번째는 헬기와 기중기 등 물품 손해, 세번째는 경찰관 등이 개인적으로 청구한 위자료다.

 

이 같은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가폭력의 한 종류라는 비판도 나왔다. 경찰 인권침해 진조위도 노조원들에게 사과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재임 시기 권고에 따라 사과했지만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손해배상 소송이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2013년 11월 노조와 노조원들이 총 1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는 연 5%였다. 2심은 11억676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2심은 지연이자를 20%로 명시됐다.

 

하급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대부분은 크레인 파손(3대·5억9440만원)과 헬기 파손(3대·5억2050만원) 수리 비용이다. 노조와 국가 모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상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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