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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희근 경찰청장 “화물연대 보복범죄 전원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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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등 보복범죄 체포 위주 강력 대응”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 방조 집행부 사법처리”
경찰, 불법행위 41명 수사…3명 구속영장 신청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1일째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돼도 보복범죄 행위자는 빠짐없이 전원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4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비조합원이나 업무개시 조합원에 대한 폭행, 협박 등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 위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명령 불이행자뿐만 아니라 명령 위반을 교사, 방조하는 집행부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현장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동대와 형사를 배치해 당국의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대책회의에 앞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를 겨냥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전국 24개 경찰서 28개 중대, 2개 제대 경력을 동원했다. 교통경찰 584명과 순찰차, 싸이카, 견인차 등 411대의 장비도 배치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경찰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24건에 가담한 41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 중 운행 중인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하거나 차량 유리창과 안개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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