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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K 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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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5년여만...1조원대 재산분할 포함
위자료 3억원, 최태원 주식 42.29% 분할 요구
法, 최태원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일부인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 결과가 6일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혼소송 제기 약 5년여만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소송은 다시 시작됐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게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일 종가 기준 약 1조3700여억원에 이른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약 1297만5472주) 정도로 알려졌는데, 노 관장이 요구하는 주식은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지난 4월 최 회장이 주식 3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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