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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뱅크오브아메리카-모건스탠리 후원, 미국 현지 세무 세미나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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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에스택스서비스는 지난 10월 21일과 27일 호연회계법인, 법무법인 가온과 공동으로 ‘한-미 양국의 세금 절세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과 미국 세무 및 증여 상속 전략과 더불어 금융계좌신고(FBAR, FATCA)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6일 가온에 따르면 미국 현지의 한인 VIP를 대상으로 한 이 세미나는, 미국계 대형 금융기관인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가 직접 후원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0월 21일에는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10월 27일에는 뉴욕 모건스탠리 본사에서 각각 개최됐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아름 미국회계사는 “국내에서는 저희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어 이태호 미국회계사는 “한국에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로 인해 세무신고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의사항들을 체크하고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세미나를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10월 21일 세미나는 유에스택스서비스의 한아름 미국회계사, 호연회계법인의 이태호 미국회계사가 미국 세금 부분을 설명하였고, 이어서 Tax Litigator의 Jonathan Kalinski 미국 변호사가 지금까지 제때 보고를 하지 않아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호연회계법인의 정원보 세무사가 한국 세무 부분 및 증여 상속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10월 27일 세미나는 한아름, 이태호 미국회계사와 함께 ‘조세 전문부티크’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 안지영 변호사, 배정식 본부장이 함께 참석하여 한국 세무 부분 및 증여 상속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 오너와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산승계를 위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패밀리 오피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조세 부티크 로펌의 강남규 대표변호사는 "가온은 설립 당시부터 크로스보더(cross-border) 세무자문에 분야에 특화하여, 국제조세, 비거주자 이슈, 해외투자, 해외상속 등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과 미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 소득 범위와 방법을 달리하고 있기에 과세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번 세미나에 함께 연사로 참석한 안지영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등 해외를 왕래하는 분들이 국내 체류기간 183일만을 기준으로 거주자성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자산, 생계가족, 기타 생활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검토한 후에 상속세와 증여세, 소득세 신고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도입한 하나은행 Living Trust센터 초대 센터장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를 맡고 있는 배정식 본부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그는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는 국내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 절차의 원활한 처리뿐 아니라 국내 재산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으로 신탁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세미나는 30~40명 규모로 진행되어, 연사들의 발표 후에도 1시간 이상의 Q&A가 진행되었다. 해외금융계좌보고, 증여/상속, 부동산 양도 등에 관하여 참석자들이 실제 고민하고 있는 케이스에 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한-미 양국의 세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즉석에서 궁금증을 해결해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Q&A 시간이 참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세미나를 마치면서 유에스택스서비스 한아름 미국회계사는 “이번에는 엘에이와 뉴욕 두 지역에서만 진행되었지만 미국 전역에 계신 많은 한인 분들을 위한 주기적인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지속하겠다” 고 했다. 이어서 “내년 2월초에는 미 국세청 IRS와 함께 지금까지 보고를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구제 절차인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SDOP)에 대한 웨비나가 진행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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