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조례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서울시 조례들이 폐지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를 없애는 내용이다. 이번 폐지 조례안은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정상화 TF를 통해 제8대~10대 시의회 때 만들어진 서울시 조례에 대한 개정 및 폐지 조례안 10건을 발의한 바 있다. TF 단장인 국민의힘 최호정 시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10년 서울시정과 12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를 비정상적으로 바꿔놨다"며 "회기마다 정상화 조례를 계속 발의해 임기 내 모두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남북 문화·체육 관광교류 협력조례 폐지 조례안' 등도 가결됐다. 남북 문화체육 관광교류 조례 폐지안은 '남북교류협력조례안'과 중복되는 만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서울시가 7017 운영을 민간에서 서울시 직영으로 바꾸면서 이에 발맞춰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서울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조례안은 자발적인 지역축제 행사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이날 미상정됐다. 해당 조례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학내 구성원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되고, 학부모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