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8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등 박원순 재임 때 추진 조례 폐지…시의회 통과

URL복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역점사업 마을공동체 지원 등 폐지
남북 문화·체육 관광교류 협력조례 페지 조례안 등 가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조례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서울시 조례들이 폐지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를 없애는 내용이다. 이번 폐지 조례안은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정상화 TF를 통해 제8대~10대 시의회 때 만들어진 서울시 조례에 대한 개정 및 폐지 조례안 10건을 발의한 바 있다. TF 단장인 국민의힘 최호정 시의원은 "민주당 주도의 10년 서울시정과 12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를 비정상적으로 바꿔놨다"며 "회기마다 정상화 조례를 계속 발의해 임기 내 모두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남북 문화·체육 관광교류 협력조례 폐지 조례안' 등도 가결됐다. 남북 문화체육 관광교류 조례 폐지안은 '남북교류협력조례안'과 중복되는 만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서울시가 7017 운영을 민간에서 서울시 직영으로 바꾸면서 이에 발맞춰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서울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조례안은 자발적인 지역축제 행사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발의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이날 미상정됐다. 해당 조례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학내 구성원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되고, 학부모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부당하게 간섭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문화

더보기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등... '서귀포국가유산야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마을문화진흥원은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이 개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항 일대에서 개막 예정인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최 기관 제주마을문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주간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유람선을 탑승해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해상 문화유산 투어’ 500명과 기간 동안 매일 저녁 열리는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에서 회차별 30명을 넘기는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투어형 참여연극 ‘강림차사편’은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관객의 자격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제주의 신화를 기반으로 유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체험을 위해 기획된 ‘2025서귀포국가유산야행’은 사전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 외에도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화, 야시, 야식, 야숙 등 ‘8야’를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용구 작가가 구현한 ‘서천꽃밭’과 신화를 주제로 꾸민 ‘실경무용’ 그리고 홀로그램을 통해 구현한 영등할망의 방문은 밤바다와 신화가 어우러지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무대와 어우러진 먹거리 장터도 열려 눈과 귀 그리고 미각까지 만족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