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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발 입국자 방역 대책’ 오늘 확정...검사의무 부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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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가능성
10월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후 3개월 만
해외 유입 확진자의 15%가 중국발 입국자
일본·인도·말레이 등 아시아국 검사 의무화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30일 추가 방역대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지난 10월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폐지된 지 3개월 만에 중국 입국자에 한정해 신속항원검사(RAT) 등 검사 의무가 다시 부활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중국 입국자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7일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으며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내달 8일부터는 입국자의 시설격리를 폐지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 21~27일 춘절 기간에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전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중국이 '빗장'을 풀면서 각국 방역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11월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 비율은 1.1% 수준이었으나 방역 완화 이후인 12월에는 15% 수준으로 늘어 있다.

 

우리 방역 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target) 검역국으로 지정해 1차 강화 조치를 한 상태다. 유증상자 선별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하향했으며 유증상자의 동행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해 검역 대상자를 확대했다. 나아가 새 변이 발생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 전원의 검체를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를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전날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정기석 감염병 위원장은 "최근 중국 정부의 임시 봉쇄 폐지 등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중국발 코로나19 입국자 증가에 따른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추가로 내년 1월부터 중국발 비행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는 방안,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왔다.

 

현재 중국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 RAT 등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할 경우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부분적으로 부활하게 된다. 방역 당국은 지난 10월1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를 폐지한 바 있다.

 

해외의 다른 국가들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일본은 이날 0시 부터 중국발 입국자 또는 7일 이내 중국을 경유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미국은 다음달 5일부터 중국발 항공편 탑승객들에게 이틀 전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거나 비행 10일 전 회복 증명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인도는 중국과 홍콩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말레이시아도 중국 입국자에 대해 감염·감시 조치를 강화했다.

 

대만은 내년 1월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시 검사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유럽의 경우 이탈리아가 가장 먼저 중국에서 오는 항공기를 타고 입국한 탑승객 전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영국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당분간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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