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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보법’ 민주노총 압수수색 종료...“공안통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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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민주노총 본‧관계자 자택 등 4곳 압색
11시간 만인 저녁 8시께 종료...노트북 등 42점 압수
민주노총 “국보법 위반 조직 그리기...공안통치 부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본부 및 관계자들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공안 통치 부활"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공안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의 자택 등 모두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영장 집행이 3시간 정도 지연되기도 했다.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비슷한 시각 보건의료산업노조 관계자 B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소속 전 간부 C씨의 전남 담양 주거지와 과거 금속노조에서 활동한 시민활동가 D씨의 제주도 집에 수사관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정원은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민주노총에 침투한 것으로 보고 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2017년과 2019년 캄보디아 프놈펜과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회합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번 압수수색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체포영장 집행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경찰·소방 동원도 모자라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쌌다. 심지어 에어 매트리스까지 등장시켰다"며 "국정원의 의도는 무엇이냐"고 했다.

 

이어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의 일시적 반등이 다시 꺾이는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UAE 주적은 이란' 발언의 외교 참사 등이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싹 사라졌다"며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또 "영장에는 집행 기한이 1월16일부터 2월14일까지 한 달이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이냐"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이 설 밥상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오늘과 같은 이야기"라고 했다.

 

이날 압수수색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양과 연관됐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한 대변인은 "이제 연말이 되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다. 이거 넘겨주기 싫은 거 아니냐"며 "우리 사회에 간첩과 빨갱이가 많다며 대공 수사권은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도를 넘은 '국보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보법을 앞세운 이념, 이를 통한 공안 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사무실 진입 기준으로 11시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은 A씨의 노트북과 태블릿PC, USB, 외장하드 등 총 42점의 물품을 압수했다고 한 대변인은 밝혔다.

 

한 대변인은 "참관한 변호인들과 압수수색 대상자가 압수 물품 확인에 서명하고, 그 이후 일정을 통보 받으면 변호인 입회 하에 포렌식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추후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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