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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병변 앓던 30대 딸 살해한 60대 어머니 집행 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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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례적 항소 포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확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뇌병변 장애를 앓는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어머니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64)씨의 판결에 대해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은 선고일 다음날부터 1주일이며 주말과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A씨는 1심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날 범죄의 정상, 판결이유, 전문가 의견, 유사 판결 사례 등을 토대로 심층 검토 끝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와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검찰시민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항소 부제기 의결이 있었던 점도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장기간 진심으로 B씨를 간병해 왔고 자신도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심신이 쇠약해 대안적 사고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문의의 감정서가 재판 중 제시됐다”며 “A씨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역시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4시30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딸 B(사망당시 38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인 뒤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기도했다. 이후 집을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38년 간 B씨를 돌봐왔다. 숨진 딸 B씨는 대장암 말기에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앓았다. A씨는 힘겹게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심해지는 B씨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가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당시 피고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극한의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그날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그때는 버틸 힘이 없었고, 6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으니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면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애로 인해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한순간에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B씨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았고 아무리 어머니라 하더라도 A씨에게 B씨의 생명을 처분하거나 결정할 권리는 없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도 밝혔다.

 

“A씨는 38년이 넘도록 B씨를 돌봐 왔고,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통상적인 자녀 양육에 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B씨는 대장암 진단을 받고 힘겹게 항암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A씨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큰 죄책감 속에서 삶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국가의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부족 또한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이 사건 발생을 오로지 A씨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선처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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