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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수익 390억원 은닉 혐의' 김만배 재판 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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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390억원 오피스텔 보관·계좌 송금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판이 오는 5일 시작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는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지난해 12월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대여금고·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 경기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처음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며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석방됐으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다시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의 재판도 심리 중이다.

이들은 김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김씨와 대학 동문으로, 최 이사는 김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범죄수익 은닉'이라는 공통 혐의가 적용됨에 따라 김씨와 이들 두 사람의 재판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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