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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럼프 기소장 공개 "입막음 비용 수표발행, 가짜 영수증, 허위기재 등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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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 비용, 11차례에 걸쳐
변호사비로 지불했다고 위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미 뉴욕 맨해튼 지검은 4일(현지시간) 열린 범죄인부 공판에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34건의 기소내용을 낭독한 뒤 기소장을 공개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기소내용 34건을 마이클 코언 전 개인변호사가 청구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11건, 입막음 비용 지불을 위한 수표 발행 혐의 11건, 장부 허위 기재 관련 혐의 12가지라고 소개했다.

기소장은 위 구분 없이 범죄 행위 발생 시각 순서에 따라 혐의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기소장은 모두에 “뉴욕주 뉴욕 카운티 대법원”으로 사건 관장 법원을 표기하고 “뉴욕주 주민들이 도널드 J. 트럼프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다(THE PEOPLE OF THE STATE OF NEW YORK –aginst   DONALD J. TRUMP Defendant)라는 글머리를 담고 있다.

다음은 34건의 혐의 내용 요약.

1. 뉴욕카운티 대배심은 이 기소를 통해 피고가 고의적으로 회계 장부를 위조해 형법 175조10항을 위반한 것으로 비난한다.

피고는 2017년 2월14일 경 뉴욕카운티 등지에서 커미션 지불을 감추기 위한 사기 및 기타 범의를 지니고 기업 장부에 코언이 청구한 것으로 허위 내용을 장부에 기재.

2.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한 허위 영수증 842457을 보관.

3.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한 허위 영수증 842460을 보관.

4.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한 트럼프 신탁 계정 수표 000138 발행.

5.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3월16일~17일 경 마이클 코언이 2월16일자로 청구한 것으로 허위 기재.

6. 피고는 2017년3월17일 위 사안과 관련한 허위 영수증 846907을 보관.

7.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한 2017년3월17일자 트럼프 신탁 명의 수표 000147을 발행.

8. 피고는 2017년 4월 13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마이클 코언이 4월13일자로 청구한 것으로 허위 기재.

9. 피고는 2017년 6월 19일 경 위 사안과 관련해 장부에 허위 기재

10. 피고는 2017년 6월 19일 위 사안과 관련해 트럼프 계정에서 수표 002740을 발행.

11. 피고는 마이클 코언이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5월 22일 청구한 것으로 허위 기재.

12.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5월22일 경 허위 영수증 855331을 보관.

13.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5월 23일 경 트럼프 수표 계정에서 수표 002700를 발행.

14.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마이클 코언이 2017년 6월 16일 청구한 것으로 허위 기재.

15.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6월 19일 허위 영수증 858772를 보관.

16.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트럼프 수표 계정에서 수표 002741을 발행.

17.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7월 11일 경 코언이 청구한 것으로 허위 기재.

18.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7월 11일 경 허위 영수증 861096을 보관.

19.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7월 11일 경 트럼프 수표 계정에서 수표 002781을 발행.

20.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8월 1일 경 코언이 청구한 것으로 허위 기재.

21.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8월 1일 경 허위 영수증 863641을 보관.

22.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8월 1일 트럼프 수표 계정에서 수표 002821을 발행.

23.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9월 11일 경 코언의 청구한 것으로 허위 기재.

24.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9월 11일 경 허위 영수증 868174를 보관.

25.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9월 12일 트럼프 수표 계정에서 수표 002908을 발행.

26.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10월 18일 경 코언이 청구한 것으로 허위 기재.

27.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10월 18일 경 허위 영수증 872654를 보관.

28.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10월 18일 트럼프 수표 계정에서 수표 002944를 발행.

29.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11월 20일 경 코언이 청구한 것으로 허위 기재.

30.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11월 20일 경 허위 영수증 876511을 보관.

31.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11월 21일 트럼프 수표 계정에서 수표 002980을 발행.

32.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12월 1일 경 코언이 청구한 것으로 허위 기재.

33.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12월 1일 경 허위 영수중 877785를 보관.

34. 피고는 위 사안과 관련해 2017년 12월 5일 트럼프 수표 계정에서 수표 003006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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