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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악의적 임금 체불' 개선방안 시행 6개월…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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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부터 임금체불 관련 업무개선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대검찰청은 9일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 6개월 시행 성과'를 공개하며 지난해부터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는 이른바 '악의적 체불'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한 이후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6명을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체불된 임금 총액이 1조35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검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해왔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사업자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토록 하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소액 체불이더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일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업무개선방안 시행 결과 6개월간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상습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를 6명 구속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대검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중증 지적장애인을 16년간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식품제조업체 사업주에 대해 지속적인 학대와 악의적 체불 사실을 밝혀 구속수사했다. 이 사업주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개선방안 시행 전 6개월 동안 641명이었던 정식기소 피고인이 시행 후 6개월 동안 989명으로 54.3%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창원지검의 경우 정식기소율이 개선방안 시행 이전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또 대검은 각 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지양하고 종국적 사건 해결에 노력한 결과 일부 검찰청의 기소 중지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서울서부지검 등 23개 검찰청에서 노동법 실무 전문가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해 조정성립률이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지검과 순천·통영·해남지청은 거리상 검찰청 출석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군청, 노동청과 협의해 출장 조정실을 마련하는 등 야간·휴일·출장(현장) 조정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언급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임금체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처리와 형사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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